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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록(main courante)과 고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선택할까

20/07/2026 게시

겪고 있는 일에 직면했을 때(위협하는 이웃,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전 배우자, 괴롭힘 메시지, 폭력), 늘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경찰 기록(main courante)**을 남겨야 할까, 아니면 고소를 해야 할까? 둘 다 경찰서나 헌병대에서 하지만 성질도 효과도 같지 않으며, 이 주제는 가족 갈등을 훨씬 넘어섭니다. 개인 간의 모든 분쟁, 이웃 간 소란, 괴롭힘이나 폭력에 관계됩니다. 아래에서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식 자료에 근거하여 각각이 무엇을 포괄하는지, 언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합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두 절차

혼동은 흔합니다. 둘 다 같은 창구에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둘을 갈라놓습니다. 경찰 기록은 사실을 기재하고, 고소는 사실을 사법에 회부합니다.

경찰 기록 고소
성질 경찰이나 헌병대의 대장에 기재되는 단순 신고 범죄(위경죄, 경죄, 중죄)를 사법에 알리는 신고
소추를 개시하는가? 아니오, 수사가 없고 행위자는 소환되지도 통지되지도 않습니다 , 가능합니다. 검사가 후속 처리를 판단합니다
주된 효과 사실에 확정된 날짜를 부여하고 흔적을 남깁니다 수사를 개시하며, 소추와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현장에서만, 경찰서나 헌병대에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일부 범죄), 또는 검사에게 우편으로
보존되는 흔적 대장에 날짜와 함께 등록, 접수증 교부 조서 + 즉시 교부되는 접수증
공소시효 해당 없음(신고일 뿐 소추가 아님) 1년(위경죄), 6년(경죄), 20년(중죄)

경찰 기록: 소추하지 않고 사실에 날짜를 남기기

경찰 기록(「이용자 신고(déclaration d'usager)」라고도 합니다)은 사실을 신고하여 그것이 경찰이나 헌병대의 대장에 기재되게 하는 신고입니다. 그 목적은 소추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겪거나 목격한 것의 성질과 날짜를 알리는 것입니다. 공식 안내 경찰 기록 신고하기 (service-public.gouv.fr, F11182)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경찰 기록은 사법 수사의 개시를 초래하지 않는다.

⚠️ 직접적인 결과: 경찰 기록에 지목된 사람에게는 통지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환되지도 추궁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기록만으로는 행위자에게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확정된 날짜에 당신이 신고한 내용을 단지 확인해 둘 뿐입니다.

그 실익은 다른 데 있습니다. 경찰 기록은 사실에 날짜를 부여하고 공식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반복되는 사실(소음, 위협, 괴롭힘, 가출, 자녀 미인도 등)에 대해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경찰 기록을 남기는 것은, 나중에 고소나 절차의 뒷받침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단초가 됩니다. 가족법에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황을 객관화하는 데 흔히 쓰입니다. 날짜가 붙은 사건들의 연쇄가 기억보다 무겁습니다. 경찰 기록은 본인이 직접 가서 남깁니다.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소: 사실을 검사에게 알리기

고소를 한다는 것은 범죄를 사법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검사(procureur de la République)**에게 이르고, 검사가 후속 처리를 결정합니다. article 40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이 이 중심적 역할을 둡니다.

「검사는 고소와 고발을 접수하고 제40-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후속 처리를 판단한다.」

이것이 이른바 기소편의주의입니다. 고소와 수사에 비추어, article 40-1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은 검사가 선택에 따라 소추를 제기하거나, 대체 절차를 실시(법률 상기, 형사 조정 등)하거나,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기록과 달리 고소는 공소를 개시시킬 수 있습니다.

⚠️ 고소의 접수는 거부될 수 없습니다. article 15-3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는 형법 위반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고소를, 그 고소가 토지관할이 없는 사법경찰 부서나 부대에 제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신이 고소할 뜻이라면 담당자가 단순한 경찰 기록으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고소는 등록되고 접수증이 교부됩니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아직 하나의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예심판사(juge d'instruction)에 대한 사소 당사자 참가를 수반하는 고소로, 이는 예심의 개시를 촉발합니다. article 8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은 경죄에 대하여 이를 사전의 불기소 처분 또는 고소 제출로부터 3개월의 기간 경과에 종속시킵니다.

언제 어느 쪽을 선택할까?

경직된 규칙은 없지만 단순한 논리가 있습니다.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우선 날짜가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을 때는 경찰 기록으로 충분하거나, 첫 대응으로 적합합니다. 상황을 분명히 해 두는 것, 단발성 사건을 기록해 두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일련의 자료를 축적하는 것(예를 들어 반복되는 이웃 간 마찰, 또는 부모 간 갈등에서 정황을 객관화하기 위해)입니다. 아직 명확한 범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현 단계에서 상대방이 소추되기를 바라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고소는 범죄를 소추해야 하는 순간부터 필요합니다. 폭력, 위협, 괴롭힘, 재판의 결정에도 불구한 자녀 미인도(가이드 참조), 절도, 사기, 손괴 등입니다. 행위자가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기를, 또는 그 행위가 멈추기를 기대한다면 그 길을 여는 것은 고소뿐입니다.

⚠️ 경찰 기록은 고소와 같은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수사할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남긴 경찰 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같은 사실에 대해 나중에 고소하는 것을 결코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의 오래됨과 반복을 증명하여 자료를 보강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경찰 기록의 경우: 경찰서나 헌병대에 직접 가십시오. 사실을 진술하면 기재되고 접수증이 교부됩니다. 무료이며 별다른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고소의 경우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고소하기, F1435):

  • 현장에서, 당신이 선택한 경찰서나 헌병대에서(범죄 발생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고소는 그곳에서 반드시 등록되며(위의 제15-3조), 접수증이 교부됩니다;
  • 온라인으로, 일부 범죄에 한하여(행위자를 알 수 없는 절도, 사기, 손괴 등), 내무부의 온라인 고소 서비스를 통해;
  • 범죄 발생지 또는 행위자 주소지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우편으로. 공식 서식 예시가 제공됩니다.

어느 경우든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날짜, 장소, 인물, 피해) 자료를 첨부하십시오(진단서, 메시지, 사진, 증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경찰 기록은 경찰서나 헌병대에 남습니다. 대장에 보관될 뿐 자동적인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나중에 사본을 청구하거나 이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시킵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사가 결정합니다(소추, 대체 조치, 또는 불기소 처분). 불기소가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고등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앞서 본 것처럼 사소 당사자 참가를 수반하는 고소로 예심판사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기록이든 고소든, 또는 시간을 두고 둘 다이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신만의 날짜별 사실 일지를 갖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각 사건을 그 날짜에 기록하고, 이미 제출한 경찰 기록과 고소의 번호 및 날짜, 그리고 이에 결부된 자료를 함께 적어 두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근거가 있는 이 시간의 실이 자료의 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Aridelle이 정리하도록 설계된 일입니다. 사실 연대기 작성하기가사사건 담당 판사를 위한 증거 자료 구성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조력을 받으세요. 변호사, point-justice 또는 **Allô Service Public(3939)**가 무료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된다면 무료 전국 피해자 지원 번호인 **France Victimes(116 006)**가 이야기를 듣고 가까운 협회로 안내합니다. 위험한 경우에는 17번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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