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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injonction de payer): 소송 없이 미지급 채권 회수하기

09/07/2026 게시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청구서, 밀린 임대료, 갚지 않는 개인 간 대여금. 길고 비용이 드는 소송 대신, 프랑스법은 빠른 길인 **지급명령(injonction de payer)**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대상 채권, 올바른 법원, 진행 과정, 비용, 그리고 채무자가 다투면 어떻게 되는지 — 를 정보 제공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

지급명령은 간소한 절차이며, 시작 단계에서는 비대심적입니다. 당신 혼자 신청서로 판사에게 소를 제기하며, 채무자는 청취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서면으로 판단합니다. 당신이 옳다고 보면 판사는 지급명령을 담은 명령을 내리며, 이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다투어지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 즉 압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채무자는 그 이후에 **이의(opposition)**를 제기해야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article 1405 du Code de procédure civile은 이 절차를 원인과 금액이 명확한 채권에 한정합니다.

「채권의 회수는 다음의 경우 지급명령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1° 채권이 계약상 원인을 가지거나 규약상 성격의 의무에서 비롯되고 확정된 금액에 이르는 경우 […]」

실무상: 미지급된 청구서, 임대료, 대출, 차용증입니다. 채권은 확실하고 심각하게 다툴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의 존재 자체에 관한 본안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 전: 이행 최고

먼저 채무자에게 **이행 최고(mise en demeure)**를 보내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그것은 이자를 발생시키고, 지급 거절을 명확히 하며, 당신의 자료를 보강합니다. 흔히 그것만으로 상황이 풀리기도 합니다. 이행 최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그 증거를 보관하세요. 그것은 당신 신청서의 자료 중 하나가 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법원은 채권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article 1406 du Code de procédure civile).

  • 주거 임대료소비자 신용의 경우 보호 담당 판사(juge des contentieux de la protection);
  • 그 밖의 민사 채권의 경우 지방법원장(président du tribunal judiciaire);
  • 채무가 상사(상인 간 또는 회사 간)인 경우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

토지 관할은 강행 규정입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의 법원이며 — 계약 조항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신청은 Cerfa 양식을 사용한 **신청서(requête)**로 하며, 청구 금액의 명세서와 첨부할 증빙서류 목록(계약, 청구서, 이행 최고, 지급 내역)을 함께 냅니다(article 1407 du Code de procédure civile).

  • 지방법원장 앞에서는 Cerfa 제12948*06호;
  • 보호 담당 판사(임대료, 소비자 신용) 앞에서는 Cerfa 제16040*01호;
  • 상사법원 앞에서는 신청서를 대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진행 과정: 명령에서 집행까지

  1. 판사는 당신의 자료를 심리 없이 검토하고,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담은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날 이 명령은 선고와 동시에 집행문을 갖춥니다.
  2. 당신은 이 명령을 commissaire de justice(옛 「집행관」)를 통해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기간에 주의하세요. 송달은 실효를 면하려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 2016년 2월 16일 데크레 개정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 내려진 명령의 경우 3개월로 단축됩니다 — article 1411 du Code de procédure civile.
  3. 그러면 채무자는 **이의(opposition)**를 제기할 1개월의 기간을 가집니다(article 1416).
  4. 이의가 없으면 명령은 모든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당신은 commissaire de justice를 통해 강제 집행(압류)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투는 경우: 이의

이의는 사건을 전형적인 대심 절차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 법원은 분쟁 전체에 대해 심리하게 되고(article 1417), 당사자들은 심리에 소환되며, 판결이 명령을 대체합니다(article 1420). 따라서 처음부터 당신의 자료가 탄탄한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

⚠️ 지방법원 앞의 지급명령 신청은 무료입니다. 2026년 3월 1일 다른 민사 신청에 도입된 50 € 기여금조차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담하는 것은 commissaire de justice의 송달 및 집행 비용입니다. 상사법원 앞에서는 약 **33,47 €**의 서기과 비용이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aide juridictionnelle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신청에는 변호사가 의무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지급명령은 깔끔한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이나 주문서, 청구서, 이행 최고, 미지급 금액 명세입니다. 이 자료를 모으고 날짜를 매겨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Aridelle이 돕도록 설계된 일입니다. 사실 연대기 작성하기도 참고하세요.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 commissaire de justice, point-justice 또는 **Allô Service Public(393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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