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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금액, 변경, 미지급

09/07/2026 게시

부모가 별거할 때,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는 거의 언제나 등장하며 — 흔히 긴장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얼마인가? 누가 정하는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아래에서는 프랑스법에서 이 기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문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흔히 쓰는 「양육비(pension alimentaire)」라는 용어는 정확한 의무를 가리킵니다. 자녀의 부양과 교육에 대한 기여(흔히 CEEE로 약칭)입니다. 각 부모는 별거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부담합니다. article 371-2 du Code civil이 그 원칙을 둡니다.

「각 부모는 자신의 소득, 다른 부모의 소득, 그리고 자녀의 필요에 비례하여 자녀의 부양과 교육에 기여한다. 이 의무는 친권이나 그 행사가 박탈되었을 때에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에도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별거의 경우, 이 기여는 대개 한쪽 부모가 다른 쪽 — 자녀가 통상 거주하는 부모 — 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의 형태를 취합니다(article 373-2-2 du Code civil).

누가, 언제까지 부담하는가?

이 규칙은 흔히 놀라움을 줍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년으로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위 조문이 이를 명시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한 — 학업 계속, 첫 일자리 구직 중 — 지속됩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article 373-2-5 du Code civil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기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판사(또는 부모)가 그 기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두 가지 주요 길이 있습니다.

  • 부모 간 합의로, 이를 가사사건 담당 판사에게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판사는 합의가 자녀의 이익을 지키는지, 동의가 자유로운지 확인합니다(article 373-2-7 du Code civil).
  • 합의가 없으면 가사사건 담당 판사의 결정으로.

두 경우 모두 기준은 같습니다. 각 부모의 소득, 자녀의 필요, 그리고 실무상 각자에게서의 거주 기간(전형적 양육, 교대 양육 등)과 자녀의 수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의 완전한 재정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 가사사건 담당 판사를 위한 증거 자료 구성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참고 기준표와 공식 시뮬레이터

법무부는 2010년부터 양육비 산정을 돕는 참고 기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급 부모의 소득에서 시작하여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뒤, 자녀 수와 면접교섭 및 숙박권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 이 기준표는 순전히 참고용입니다. 판사에게도 부모에게도 강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추정을 원하면 공식 양육비 계산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세요 — 그것이 제시하는 금액은 추정치일 뿐이며,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것은 오직 판사(또는 인가된 합의)**입니다.

재조정과 변경: 서로 다른 두 가지

이 두 메커니즘을 흔히 혼동하지만, 서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재조정(지수 연동) 변경
무엇 매년 자동 갱신 금액 자체의 변경
어떻게 지급하는 부모가 INSEE 물가지수 연동 조항을 적용 가사사건 담당 판사의 새 결정
요건 판결이나 협약에 규정 새로운 사정(소득, 필요, 양육 방식)을 증명

재조정은 지급 부모가 정해진 매년 기준일에 자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INSEE는 온라인 계산 모듈을 제공하며, service-public은 재조정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반면 변경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판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미지급 시: 회수의 방법들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가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내에 자세히 나온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 ARIPA(양육비 회수 및 중개 기관), CAF와 MSA가 운영합니다. 2022~2023년부터 **재정적 중개**가 오히려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지급 부모가 ARIPA에 납부하면 ARIPA가 수령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 돈을 둘러싼 직접적 대면을 피하게 해줍니다. 폭력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됩니다. ARIPA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고 신청합니다.
  • commissaire de justice를 통한 직접 지급, 최근 6개월의 연체분과 앞으로의 이행기를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 압류(급여, 은행 계좌)와, 최후의 수단으로 국고를 통한 공적 회수.

⚠️ 2개월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족 유기(abandon de famille) 범죄를 구성하며, 2년의 징역과 15 000 €의 벌금에 처합니다(article 227-3 du Code pénal).

혼동하지 말 것: 양육비와 이혼 보상급부

양육비자녀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이혼 보상급부(prestation compensatoire)**는 전 배우자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본의 형태로 지급되며, 이혼이 두 사람 사이에 만드는 생활 수준의 격차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양의 의무를 종료시킵니다(article 270 du Code civil). 이 둘은 서로 다른 규칙을 따르는 별개의 메커니즘입니다 — 이혼 보상급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양육비를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회수하는 것은 최신 수치날짜가 있는 자료를 전제로 합니다. 소득, 부담, 지급 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Aridelle이 돕도록 설계된 정리 작업입니다 — 당신의 증빙을 모으고, 이행기의 흐름을 유지하며, 전문가를 위한 질문을 준비하는 일.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 point-justice 또는 가족법을 다루는 무료 정보 서비스인 **Allô Service Public(393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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