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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담당 판사(JAF) 심리 준비하기

20/07/2026 게시

가사사건 담당 판사(juge aux affaires familiales, JAF) 앞으로의 소환장을 받으면 거의 언제나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사 심리는 영화 속 재판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법조문과 공식 자료에 근거하여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에 앞서 판사에게 어떻게 소를 제기하는지는 가사사건 담당 판사에게 신청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가사사건 담당 판사 앞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판사에게 소가 제기되면 서기과가 당사자를 소환합니다(등기우편으로, 날짜와 시각, 장소가 기재됩니다). 가사사건 담당 판사 앞의 심리는 **비공개 심리(chambre du conseil)**로 열립니다. 형사 심리와 달리 공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규모가 작은 법정, 때로는 판사의 집무실에서 탁자를 둘러싸고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모가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판사와 마주 앉습니다.

판사는 각 당사자의 말을 차례로 듣습니다. 모든 심리를 지배하는 원칙은 대심주의(민사소송법 제15조와 제16조)입니다. 각자가 상대방의 청구와 자료를 알고 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당신이 제출하는 문서(진술서, 명세서, 교신 내용)가 심리 전에 상대방에게 송부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판사는 기습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배척합니다. 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이 교환은 준비서면(청구와 주장을 제시하는 서면)과 번호가 매겨진 증거 목록으로 형식화됩니다.

판사는 흔히 먼저 부모를 화해시키려 하며, 폭력이 주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조정을 제안하거나 조정인을 만나 설명을 듣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가 15분에서 30분 만에 끝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곧장 가는 명확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 대심주의의 준수는 형식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자료는 심리 당일이 아니라 미리 상대방(또는 그 변호사)에게 송부하세요. 번호가 매겨진 자료와 요약 목록은 판사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 주고, 유용한 증거가 심리에서 배척되는 일을 막아 줍니다.

자녀의 청취: 요건이 있는 권리

많은 부모가 궁금해합니다. 내 아이도 청취를 받게 될까? 그 규칙은 article 388-1 du Code civil이 둡니다.

「자신에 관한 모든 절차에서, 분별력 있는 미성년자는 그의 참가나 동의를 정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판사에 의하여 또는 그의 이익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위하여 판사가 지정한 사람에 의하여 청취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이 청취는 권리로서 인정된다.」

기억할 점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법은 어떠한 연령도 정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은 자녀의 분별력입니다. 다음으로 자녀 본인이 요청하면 청취는 권리로서 인정되며, 판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청취는 자녀를 소송의 당사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의견은 판사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자녀는 혼자, 또는 변호사나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청취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미성년 자녀가 판사에게 청취될 수 있나요?가 그 절차를 자세히 다룹니다.

자녀가 표현하는 것은 판사가 거소와 면접교섭권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article 373-2-11 du Code civil이 그 기준을 열거합니다.

「친권 행사의 방식에 관하여 판단할 때 판사는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1° 부모가 이전에 따르던 관행 또는 그들이 이전에 체결할 수 있었던 합의; 2° 제388-1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표현한 감정; 3° 각 부모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다른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는 능력 […]」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가사사건 담당 판사 앞에서 변호사가 언제나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는 의무인가요? 안내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변호사가 의무가 아닌 경우 변호사가 의무인 경우
친권: 자녀의 거소, 면접교섭 및 숙박권, 양육비 이혼과 법정 별거
혼인 비용의 분담 보상급부의 변경
친권의 위임 부부재산제의 청산 및 분할
폭력 피해자의 보호(보호명령) 친권의 박탈;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친자관계에 관한 소송

다시 말해 별거 후 자녀를 둘러싼 대부분의 분쟁, 즉 거소, 면접교섭권, 양육비에 대해서는 변호사 없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은 각 배우자가 각자의 변호사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의무가 아닐 때에도 변호사는 준비서면 작성과 자료 교환을 형식화하는 데 흔히 유용합니다. 자력 요건을 충족하면 aide juridictionnelle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고 어떻게 준비할까

심리 당일에는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세요. 판사가 당신의 상황을 파악할 시간은 몇 분뿐입니다.

가져갈 것 이유
신분증 입장 시 본인 확인
서기과의 소환장 법정과 사건 번호 확인
수입과 지출의 증빙(소득세 고지서, 급여명세서, 임대료, 대출, 자녀 관련 비용) 양육비 청구나 변경 청구의 근거
이전의 결정(판결, 명령, 인가된 합의) 모든 변경 청구의 출발점
상대방에게 이미 송부한, 번호가 매겨진 자료(진술서, 문자, 이메일, 진단서, 영수증) 대심주의를 지키며 사실을 뒷받침
날짜가 있는 사실 연대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명확히 제시

준비 자체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판사가 정확히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당신의 청구(또는 상대방의 신청서)를 다시 읽으세요. 매번 날짜가 있는 자료와 연결하여 주장을 정리하세요. 질문과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예를 들어 정확한 방학 일정)을 준비하세요. 끝으로 허를 찔리지 않도록 상대 부모의 청구를 예상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부합하는 증인 진술서는 단순한 손글씨 쪽지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차분하게 임하세요. 판사가 찾는 것은 자녀의 이익이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 2026년 3월부터의 50 € 인지

2026년 3월 1일부터 1심 민사 재판을 청구하려면 50 €의 법률구조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timbres.impots.gouv.fr에서 구매하여 신청에 첨부하는 전자 인지입니다(2026년 예산법). 공식 안내 재판을 청구하려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service-public 소식이 이를 자세히 다룹니다.

⚠️ 여러 상황이 면제됩니다. 특히 면제 대상은 aide juridictionnelle 수급자(인정 결정문 또는 제출한 신청서 사본을 첨부), 폭력 피해자의 보호명령 청구, 화해로 이룬 부모 간 합의의 인가, 그리고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지가 없는 신청은 각하되지만, 서기과가 먼저 보정을 요청합니다(1개월의 기간).

심리 후: 판결 준비, 판결, 집행

심리가 끝나면 판사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일은 드뭅니다. 대개 사건을 **판결 준비(délibéré)**에 부치고 판결이 선고될 날짜를 알립니다(흔히 몇 주 후입니다). 이후 결정은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보통 서기과가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사법집행관(commissaire de justice)이 송달합니다.

판결은 그것이 정한 요건에 따라 집행력을 갖습니다. 가사사건 담당 판사의 일부 결정에는 가집행이 붙어, 항소가 있더라도 즉시 적용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지로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일부 사항에서는 단축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가 결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확보의 수단과, 경우에 따라 형사적 대응이 있습니다(자녀 미인도 가이드 참조). 거소가 분담된 경우 정해진 방식은 일상의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교대 거주 참조).

명확한 자료, 날짜가 있는 사실, 분류되고 번호가 매겨진 증거를 가지고 도착할수록 심리에 더 잘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ridelle이 준비를 돕도록 설계된 일입니다. 증빙을 모으고, 사실 연대기를 작성하며, 가사사건 담당 판사를 위한 증거 자료를 구성하고, 심리나 전문가를 위한 질문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 point-justice 또는 가족법을 다루는 무료 정보 서비스인 **Allô Service Public(3939)**에 문의하세요. 자력 요건을 충족하면 **aide juridictionnelle**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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